사회복지법제론_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사회복지법제란 사회복지와 법제라는 용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개념인데요, 사회복지법제의 학문적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무엇이며 또 법제란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어의적 개념과 법제(legal sytem)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으로 볼때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제'란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녕과 행복을 영위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사회복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됨을 의미 합니다.

사회복지법제를 이렇게 정의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의 수많은 법규들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들이냐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각 나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듯이 사회복지법규에 관한 개념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정형화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또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익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뜻으로 국가가 이를 법의 형태로 제도화 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풀면 모든 국민과 적접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과 보호, 치료, 회복 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법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복지법규란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와 기구, 기관 및 시설,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규는 변화하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사회복지법규도 급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규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원론적인 정의는 곤란하며, 법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법규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법규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수많은 실정법규들 중에서도 외형상으로나 법의 명칭으로 보아 어떤 법규가 사회복지법규에 해당하는지 쉽게 구분되는 법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성격을 구분하기 힘든 법들도 있으며, 또한 어떤 법규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조항만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이 성격상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이면서도 또 다른 사회현상에 관계되는 법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법의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사회복지법규를 공부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법들을 일단 모두 연구 연구대상으로 삼야야 할 것입니다.

사회현상에 딸 생성되고 발전하는 법의 발전역사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법규는 사회법의 영역 중에서도 최첨단을 걷는 법들이며 그 범위 또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복지 관계 법규의 종류가 더욱 다양하질 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규들이 첨차 보완,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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