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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조건과 1종·2종 본인부담금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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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건강보험료 대신 일반 조세 재정으로 의료비를 보조하며, 수급권자는 진료 단계와 종별 기준에 따라 매우 낮은 본인부담금만 내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1종·2종 본인부담금 혜택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목차 1. 2026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 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 기준 3. 급여 혜택 및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 체계 4. 올바른 병원 이용 절차(1차·2차·3차 진료의뢰서) 5. 신청 기간, 접수처 및 필수 제출 서류 6. 제외 조건, 중복 수혜 제한 및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FAQ) 8. 출처 및 참고 사이트 1. 2026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과 부양의무자 기준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선정 원칙: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선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